사건의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면시켜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매해 제주지역에서 1100여건의 사건이 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건 관계인들의 피해 회복 및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강문원)를 운영중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형사조정위원회는 제주도내 변호사, 법무사, 교수, 언론인, 기업인 등 각 분야에서 40명의 위원을 위촉해 운영중에 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검이 처리한 연평균 약 3만여건의 사건 중 1800여건이 조정에 회부되고, 이중 연평균 1100여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다.

검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형사조정위원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이 되면 검사는 그 조정 결과를 사건 처리에 반영하게 된다.

실제 지난해 대학생인 친구들끼리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형사조정위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 각자의 입장을 전해듣고 오해를 풀도록 권유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진심어린 사과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같은 국적의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지만, 형사조정위가 중재를 나서 합의금 조정이 성립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해 11월에는 대학생이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해 기소유예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퇴 후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분쟁조정에 적극 나섰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러한 일도양단식의 사건처리 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분쟁의 종국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경륜과 인품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사건 관계인들을 대면하면서 화해와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지역사회 단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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