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안전하고 교육 가능한 대안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월 3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2019 직업계고 현장 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은 '교육 포기 선언'이며, 학교를 인력 파견업소로 만드는 계획"이라며 "학생의 안전은 담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취업률 올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또 다시 제2의 故 이민호 군과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고가 나면 교육부-노동부 책임 떠넘기기를 반복하는 작태 속에서 이번 '2019년 방안' 역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에는 누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문구 한 줄 나오지 않는다"며 "故 이민호 군 사고 1심에서 사업주는 집행유예, 힘없는 교사에게 행정조치만 있을 뿐, 교육부, 노동부, 제주도 교육청, 노동부 제주센터 관계자들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폐지는 청소년의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놓고 대안적인 현장 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故 이민호 군 제주 공대위와 공동으로 도내 고등학생 현장 실습 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안전, 노동법위반, 교육여건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기업에 대해 행,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