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칩입과 절도, 성범죄 등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1일 제주시내 모 교회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침입해 옷가지와 식료품 등을 훔치고, 같은달 27일에도 또 다른 교회에서 가방,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8월에는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제주시내 모 주점 수족관에 보관돼 있는 전복과 도다리, 주류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윤씨는 잠겨있지 않은 여관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며 의류 등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윤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10여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또 윤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도내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윤씨가 주거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성폭력범죄 등도 저지른 점, 이전에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집행유계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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