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일출봉 광치기해변 유채꽃밭, 공유지 편입 후에도 불법경작-영업행위 버젓이

유채꽃이 잘려져 나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 토지.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의 유채꽃밭은 녹지공간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지로 편입됐고 불법 경작된 유채꽃들은 대부분 걷힌 상태다. 최근까지 입장료를 징수해온 것으로 보이는 안내판이 서있다. ⓒ제주의소리

봄이 되면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속칭 '광치기해변' 유채꽃밭. 성산일출봉 초입에 위치해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으며  관광명소가 된지 오래다.

사유지인 까닭에 약간의 입장료를 내야 유채꽃밭에서 사진촬영 수 있지만, 웅장한 일출봉을 배경으로 노란 유채꽃밭이 진한 봄향기를 선사하는데 매료돼 기꺼이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게 했던 곳이다.

최근 제주도가 이 토지에 녹지공간과 주차시설 등을 조성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땅을 제주도에 팔아놓고도 동의없이 불법 경작을 하거나, 입장료를 불법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예전 토지주인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에 매각한 이후에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 이를 성토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길게는 수년 동안 공유지를 사유지인 것 처럼 속여 관광객들에게 사진촬영 입장료를 받아온 것.   

제주도는 성산일출봉 입구의 광치기해변 일대 12만4750㎡에 산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연간 3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성산일출봉 주변에 자연친화형 녹지공간과 주차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토지매입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30일 사업부지 내 모든 토지의 보상을 마쳤다.

유채꽃이 잘려져 나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 토지.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의 유채꽃밭은 녹지공간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지로 편입됐고 불법 경작된 유채꽃들은 대부분 걷힌 상태다. 공유지 무단이용을 금지한다는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다. ⓒ제주의소리
유채꽃이 잘려져 나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 토지.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의 유채꽃밭은 녹지공간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유지로 편입됐고 불법 경작된 유채꽃들은 대부분 걷힌 상태다. ⓒ제주의소리
올해 초까지 성업중이던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 유채꽃밭.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올해 초까지 성업중이던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 유채꽃밭. 관광객들이 노란 유채꽃 물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저마다 사진촬영에 열중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전체 사업부지 중 최근 매입된 부지는 60% 가량이다. 나머지 토지의 경우 이르면 3년전부터 이미 공유지로 매입된 곳들도 있다. 그러나 공유지 편입 이후에도 예전 토지주들은 동의없이 불법으로 유채를 경작했고 입장료까지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블로그 등을 검색하면 최근까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진촬영 입장료를 받으며 성업중이이던 어느 유채꽃밭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미 지난 2016년 제주도가 매입한 곳이었다.

광치기해변과 맞닿아 있는 인근의 또 다른 유채꽃밭 역시 불법은 마찬가지였다. 불법가건물까지 세워 입장료는 물론 음료 등을 판매하던 이 곳은 2015년과 2016년에 세 차례에 나눠 모두 매각돼 현재 공유지다. 이 곳 역시 최소 3년 넘게 불법 입장료를 받아온 셈이다.

이밖에 올해 2월에도 공유지에 유채 씨를 파종한 주민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형태로 공유지를 마치 사유지인 것 처럼 불법 영업을 해 온 곳은 취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곳만 9필지에 달했다.

이곳에서 영업을 해온 A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예전부터) 그냥 해오던 것이어서 계속 (영업을)하게 됐다"고 짧게 답하고, 별다른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유채꽃이 잘려져 나간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 토지.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 일대 토지에 성업중이던 유채꽃밭. 개인농지(사유지)여서 사진촬영 입장료를 받는다고 안내표시가 돼 있지만 이 곳은 사유지에서 이미 공유지로 매각됐다. 이후 입장료 징수는 불법이다.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불법 영업을 해온 일부 주민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뒤늦게 광치기 해변 일대의 유채꽃 밭은 모두 정리됐다. 지난 23일 현장 확인 결과, 이 일대 불법경작됐던 유채꽃들은 모두 걷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지를 허가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팻말을 설치하고, 토지주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행정계고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토지는 공유지지만 유채꽃은 경작자의 소유라는 점, 행정이 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의 경우 '땅을 다른 토지주들보다 일찍 팔다보니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옆 토지주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등 민원도 발생해 왔다"며 "그나마 이제서야 설득돼 이 문제가 어느정도 정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불법영업이 이뤄진 점에 대한 추가 조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관광업계 종사자 B씨는 "성산일출봉 입구에서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온 유채꽃밭이 이미 수년전부터 제주도가 매입한 공유지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돼 매우 불쾌했다"며 "입장료 천원이 큰 돈은 아니라 어르신들이 농사 지은 노고에 비하면 부담없이 드릴 수 있는 돈이었지만, 공유지를 여전히 자신들의 땅인 것 처럼 속여 돈을 받아온 사실을 듣고 매우 씁쓸했다. 봉이 김선달 심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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