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2일 제주도청 1청사 별관 3층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수자원관리위원 19명을 위촉하고,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에 대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수자원 개발·도시·하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수자원관리위원들은 앞으로 제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변경, 하천의 지정·변경·해제, 소하천종합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자원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의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최종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자문했다.

제주시에서 지난 2017년 3월 29일 착수한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은 지방하천 8곳에 대한 홍수방어대안 및 저류지 14곳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도심지 홍수피해 원인분석과 하천별 홍수방어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로 총 사업비 1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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