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문주재자에 '공개' 요구 vs 녹지 '비공개' 요청...추가 청문 가능성도 높아

녹지국제병원 전경ⓒ제주의소리
녹지국제병원 전경ⓒ제주의소리

 

국내 1호 영리병원 운명이 달려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이 예정대로 26일 열린다.

제주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 보장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청문주재관의 결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된다.

당초 불참이 예상됐던 녹지국제병원 법률 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녹지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26일 오전 10시 도청 1청사 별관 자연마루에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점검활동도 기피해 왔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에 녹지국제병원 측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했다.

청문주재관을 공개하지 않고, 청문 역시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도민들은 '깜깜이 청문'이라며 공개를 꾸준하게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문 공개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해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청문 절차에 참여함에 따라 제주도와 녹지병원간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아 왔고,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주도의 현장점검을 기피해 온 만큼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녹지국제병원측은 개원 신청을 한 지 1년 이상 방치했다가 뒤늦게 조건부 개원허가를 내줬고, 내국인 제한 규정도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병원 개원취소 청문이 1회로 끝나면 4월 초에 결론이 나지만 법리적으로 다툼이 길어질 경우 청문을 1-2회 추가로 개최한다면 개원 취소 여부는 4월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