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운항 중 적발된 선박. 사진=제주해양경찰서
과적 운항 중 적발된 선박.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께 제주항 탑동 방파제 북쪽 700m 해상에서 석재를 과적한 부산선적 A호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24일 오전 7시께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 약 1500톤을 적재하고, 같은날 오후 7시 10분께 제주항 북방 700m까지 운항했다.

A호는 탑동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 대기하다 경비중이던 해경 경비정에서 만재홀수선이 해저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한 후 적발했다.

만재흘수선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를 선박에 표시한 선으로, A호의 경우 좌현과 우현이 10cm씩 잠겨 있었다.

A호에 적재된 석재는 탑동 방파제 공사에서 사용될 예정이었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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