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제주세관은 담배 면세범위인 1인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4월15일부터 담배 반입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말 기준 면세 범위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다 제주세관에 유치된 건수는 3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늘었다. 2017년 동기대비 무려 363% 증가했다.
 
2015년 담배값이 오르면서 중국산 담배 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주세관은 제주를 방문하는 단체 여행객이 가져온 담배를 사례금을 받고 파는 등 불법 대리반입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할 경우 밀수행위가 돼 관세법에 따라 물건 몰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반입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