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모 병원 응급실 CCTV 화면.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동영상 캡처.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모 병원 응급실 CCTV 화면.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동영상 캡처.

제주에서 119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23분께 제주시 한림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주취자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50대 강모씨는 폭언과 함께 구급대원의 머리와 골반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오전 3시 41분께는 병원으로 이송됐던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폭언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5건이 징역형, 2건이 벌금형, 1건 기소유예, 나머지 9건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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