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 북쪽 해역에서 완도선적 낚싯배 P호의 선장 김모(43)씨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P호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도항에서 출항시 선장과 선원 및 승객 5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검문검색 결과 총 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낚싯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낚싯배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어선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게시해야 하지만, 선박 내에 이 같은 안내문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호의 위반 행위는 제주 북쪽 해역을 경비 중이던 300톤급 해경 경비함정의 불시 검문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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