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를 일제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경작지나 임야 등 사유지에 방치돼 토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방해되는 무연분묘다.
 
묘 지번이나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이 우거진 상태 등 오랜기간 방치된 분묘가 정비 대상이다.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주가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개장허가 신청서와 분묘사진 2장, 위치도, 사유서, 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5월부터 현지 조사와 함께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오는 8월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3개월간 무연분묘 개장공고, 이의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최종 확정해 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 유골을 화장한 뒤 10년간 양지공원이나 공설봉안시설 등에 안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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