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생관리시설 개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모범·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등이다.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1000만원 이며, 융자이율은 연 2% 저리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다만, 휴·폐업중이거나 행정처분받은 업소, 영업 정지 이상 처분 1년 이내 업소, 융자금을 상환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 영업허가·신고한지 6개월 이내 업소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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