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영 주재자,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태평양 "제주도가 책임회피" 원희룡 겨냥

오재영 청문주재자가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주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재영 청문주재자가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주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에서 제주도와 녹지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도는 개원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녹지 측이 업무개시를 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하거나 방해했다며 개원 취소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녹지병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위법하게 15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제주도의) 현지 점검 역시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박했다. 결국 개원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오재영(변호사) 청문주재자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주재했다.

이날 청문에는 제주도 측에서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와 박한진 변호사가 출석했고, 녹지병원 측에선 대리인으로 태평양 소속 박태준 변호사와 용진혁 변호사, 녹지코리아 김은옥 씨와 이춘희 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은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놓고 취재진과 한동안 승강이가 있었다. 취재진은 모두발언까지 사진과 영상촬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영상과 사진촬영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거부하면서 펜기자만 모두발언을 듣을 수 있었다.

오재영 청문주재자는 "청문 공개여부와 관련해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없었다.청문은 불이익한 처분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당사자(녹지 법률대리인 태평양)가 2번씩이나 영상이나 사진촬영을 비공개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개원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한 제주도 측 김정철 변호사는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업무개시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 허가의 경우 허가전 법률과 숙의 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 이후 허가가 이뤄졌고, 이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상 3개월 이내 개원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처분청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가 이뤄졌고, 대부분의 행위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 허가가 이뤄졌음에도 내국인(진료)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해 최초 허가 처분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으로서 처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녹지측 대리인인 태평양 소속 박태준 변호사는 "제주도의 주된 주장은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시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반면 녹지병원이 3월까지 진료를 못한 귀책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는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다"며 "개설허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제주도는 15개월을 위법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다"고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제주도가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70여명이 사직했고, 투자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을 붙였고, 이로 인해 의료진 및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개원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한 외국인 투자자로 이 사건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JDC는 녹지병원에 투자를 안하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지연시켰고, 녹지측은 2014년 당초 계획에 없던 병원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병원 투자 자체가 제주도와 JDC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는 제주도의 요청에 의해 투자한 800억원 이상을 손해 본 것으로 한중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녹지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라며 "무기한 연장과 조건부 허가에 따른 이 처분은 비판여론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희룡 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박 변호사는 거듭 "제주도는 투자협정상 원칙에 위배된다. 녹지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을 위한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할 것"이라고 시간을 더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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