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영 청문주재자, 26일 4시간 동안 제주도-태평양 법리공방...4월4-5일께 발표할 듯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전 청문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 마무리했다. ⓒ제주의소리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전 청문이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 마무리했다. ⓒ제주의소리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청문이 4시간만에 마무리됐다.

추가 청문 절차가 없이 마무리돼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은 4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오재영(변호사) 청문주재자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1별관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전 청문'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도 측에서는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와 박한진 변호사가 출석했고, 녹지병원 측에선 대리인으로 태평양 소속 박태준 변호사와 용진혁 변호사, 녹지코리아 김은옥 씨와 이춘희 씨 등이 참석했다.

개원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한 제주도 측 김정철 변호사는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업무개시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 허가의 경우 허가전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 이후 허가가 이뤄졌고, 이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상 3개월 이내 개원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녹지측 대리인인 태평양 소속 박태준 변호사는 "녹지는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춰다"며 "개설허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제주도가 위법하게 15개월 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다"고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한 외국인 투자자로 이 사건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JDC는 녹지병원에 투자를 안하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지연시켰고, 녹지측은 2014년 당초 계획에 없던 병원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병원 투자 자체가 제주도와 JDC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재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전절차에 따른 청문"이라며 "개설여부가 아닌 의료법을 중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4시간 동안 이뤄진 청문은 오후 3시께 종료됐다.

오재영 청문주재자가 청문 결과 조사를 작성해 제주도에 보내게 되면,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4월4일이나 5일께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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