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과 관련해서 성산읍 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가 5곳에 총 4만4582㎡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산읍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속셈”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성산읍 뿐만 아니라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노인회, 연합청년회, 새마을부인회),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어촌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들도 참여했다.

반면,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관리보전지구 1등급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고 홍 의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연대회의는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의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며 "절대보전지역 만큼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도 동일한 행위제한으로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관리보전지역은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이 약하다는 비판이 오랜 시간 제기돼 왔고, 허술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난개발이 반복돼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왔다"며 "청정 제주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 과잉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이 먼저 떠오르는 섬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해 보겠다는 제주도의회의 움직임에 무턱대고 개발만능주의의 논리부터 들이대는 제2공항 찬성단체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공론화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도민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정은 유감을 표명하기는 커녕 벌써부터 재의 요구를 거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하며 제2공항 찬성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원 도정을 겨냥했다.

연대회의는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토론회와 공론과정을 요구해 도민사회를 설득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력행사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원희룡 도정과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 역시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며 "토건 기득권과 개발만능주의에 희생되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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