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남자친구와 다툰 20대 여성이 홧김에 주택 복도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12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 복도에 불이 났다.

불은 주택 옥탑방에 거주하는 고교생에게 발견됐고, 건물주가 상수도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복도에는 속옷과 운동복 등이 타다 남은 흔적이 발견됐다. 발빠른 진화로 인해 인명·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화재는 주택 거주자 A씨의 여자친구인 B씨(28)가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자친구와 말다툼 후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의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미수 혐의로 B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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