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3394톤 제주도에 사실조사 및 위반사항 회신...제주도 "평택항에 제주 쓰레기 없다"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기사 수정] 제주도가 위탁업체를 통해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필리핀에서 반송된 압축폐기물은 군산항과 광양항에 있지만 평택항에는 없다고 반박하며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8일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 PD수첩은 지난 12일 방송을 통해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위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먼저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폐기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 개정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북부소각장으로 반입된 가연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했던 압축포장폐기물 중 일부가 필리핀으로 반출됐다가 반송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제주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2016년 12월 계약된 178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이 필리핀 민다나오에, 2017년 계약된 9262톤 중 8637톤은 군산항 물류창고에, 625톤은 광양항 부두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필리핀에서 반송된 압축폐기물은 군산항과 광양항에 남아있지만 평택항에는 없다"며 "경기도의 구상권 청구는 다소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