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경찰 두달째 수사 진행상황도 함구" 청원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김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던 중 인근 건물 1층 식당 안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은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이 사고로 건물 앞에 서있던 정모(55)씨와 또 다른 김모(55)씨가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직후 정씨는 심정지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김씨도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김씨는 당시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가 두 달 가량 지난 이달 12일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음주 사실과 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로 숨진 정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 25일자로 게시한 '피해자 유족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 통보가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사고가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며 구속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담당 형사가 제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하고 싶어한다'고 연락하는 일이 전부였고,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말도 없었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에는 가해자가 제 번호로 연락까지 왔었다. 이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경찰 조사마저 끝나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통보도 일도 없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닌지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첫 음주 사망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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