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은 반드시 필요…4월11일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 직접 상대” 궤도수정

입법예고만으로 도민사회가 제2공항 찬성-반대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작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4월 임시회(8~18일)에 제출하려면 의안을 회기 시작 1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4월 임시회 의안제출 마감시한이 바로 28일이다.

현행 보전지역관리조례 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제주도가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관리보전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로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례개정 시도를 “제2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홍 의원을 향해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집행부에서 쓰레기문제, 영리병원 청문회, 도청앞 천막 갈등상황 등으로 인한 도정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해왔다”며 “재의 논란 속의 강행 개정보다 동의에 의한 개정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술변화(?)를 시사했다.

홍 의원은 또 “저 역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법리검토도 진행하고자 한다”며 “4월11일 도정질문에서 직접적으로 원희룡 지사의 의지와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동료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일정은 동료의원들과 의논해 처리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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