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시설환경이 열악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2019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4월1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점포면적 165㎡이하인 슈퍼마켓, 세탁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떡집, 이․미용실, 목욕탕, 문구점, 꽃집, 서점 등이다.

단 창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포와 제주도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점포(2012년~2018년), 대기업 편의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2019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노후 영세점포의 환경을 개선하고, 상인역량을 강화시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018년도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점주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75.6%, 방문객 7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운영 만족도도 80.5%로 향상돼, 업체와 이용고객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 환경이 개선되면서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이 매출액 및 방문고객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성과를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고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및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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