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심 주민투표 선호-도의회 '부정적'...4월 정책협의회서 판가름 날 듯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지 한달 여가 넘었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이 2005년 주민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민투표로 힘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회의 입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은 명분은 좋지만 직선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제주도의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43명)의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29명)을 넘겼다.

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통과되자 원희룡 지사는 28일 긴급현안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나가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 후속 절차를 보면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회신하고, 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 배제, 4개 행정구역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제주도는 4월 예정인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됐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났으면 한다"면서도 "의회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 도의원은 "주민투표가 명분은 있지만 자칫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희룡 도정이 겉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부결될 경우 자칫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다.

일단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곧바로 입법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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