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는 1일 제주4.3 71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에 4.3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미 군정하에서 시작된 4.3대학살로 2만5000여 명이 희생된 지 올해로 71년을 맞고 있다. 제주도민과 유족들은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으며 71년을 살아왔다"며 "그러나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대한 해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당장 4.3 특별법을 개정하라. 4.3은 당리당략과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도민들이 희생된 참혹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마땅히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군정하에서 일어난 제주의 4.3 학살은 마땅히 최고책임자인 미군정장관에게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2018년 4.3 책임 규명에 대한 10만 명의 국민에게 받은 서명지를 미국대사관에 전달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미국 정부는 즉각 4.3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매년 4.3 평화·인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교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활용해 현장학습, 강연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4.3 평화·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현장학습 코스 개발, 독서 활동과 작가와의 대화, 미술, 음악, 연극공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들은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하고자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기 초 많은 교육 활동과 업무 부담 등으로 4.3 평화·인권 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에서 보편적인 4.3 평화 인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학년별·학교급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자료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4.3 평화 인권 교육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운영 중점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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