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사 보류...여야 의견에 정부 내부에서 의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도 심사 보류됐다.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5개월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은 심사 보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로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4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4·3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묻는 등 법안 검토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제출한 의견을 통해 4·3 등 특정사건보다는 과거사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과거사 배·보상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적 방안을 거론하는 등 신중론을 폈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에 정부안 마저 4.3특별법 배보상 보다는 과거사 배보상특별법 제정에 중점을 두면서 사실상 더 이상 협의는 불가능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배·보상, 진상 규명, 4·3위원회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정부에 진전된 대안 제출을 요구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역시 4.3특별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었다.

71주년 4.3추념식에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이번에도 물건너가게 된 것이다.

자칫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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