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서 4.3특별법 개정 범도민결의대회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가 열렸다.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가 열렸다.

종심(從心)을 훌쩍 넘긴 어른들이 하나 둘 모여 같은 곳을 바라봤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외쳤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범도민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4.3 유족과 관련 단체 관계자, 도내 대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어르신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4.3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누구의 권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지로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의 명령이다.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70년을 기다렸다.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제주도민의 숙원이다. 4.3특별법 통과시켜라!”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결의대회에 참가한 고령의 4.3 유족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하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고령의 4.3 유족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하고 있다.
4.3유족회와 기념사업위는 결의문을 통해 “반세기 넘게 금기시됐던 4.3의 역사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양지로 나오고 있다.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4.3은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7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라며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 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3유족회와 기념사업위는 “부당한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한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해결하지 못한 법적 과제가 상당하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했다. 
 
4.3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지 1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그 약속은 어디로 갔나. 언제까지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4.3특별법 개정은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4.3피해자들의 권리 보장과 추가 진상조사, 완전한 명예회복 등을 통한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제주에 봄은 오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제주의 봄은 요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4.3유족회와 기념사업위는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4.3생존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 생존해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고령의 4.3 유족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하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고령의 4.3 유족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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