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개정안 4월18일까지 의견수렴…경제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제주도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 유도를 위해 건설 규제가 완화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건설 촉진 등을 위해 건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1차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공시설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건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6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은 건축허가로 처리하도록 경미한 개발 행위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1만㎡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 규모도 2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 따른 공장 확장의 애로사항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도 추진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판유리 가공품 공장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기존 축사(양돈시설 제외)와 공공체육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운동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분할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완화하되 2000㎡ 이상 분할할 경우 택지형․기형적 형태의 분할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내용은 도시계획․건축․상하수도․지하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회의를 통해 마련됐고, 건축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4월18일까지 수렴한 뒤 5월 임시호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제한된 건축 등이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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