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위법수집 증거 효력 없어"...검찰 "중대한 문제 아냐"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이른바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증거의 수집 과정 위법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씨를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를 상대로 공판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박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일부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특히 구속 당시 결정적 증거가 됐던 박씨 소유 청바지 섬유조직의 경우, 압수 과정이 위법했다며 증거로서 효력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박씨의 거주지에서 청바지 등 의류를 압수했는데, 최근 추가 조사를 통해 이 청바지에서 숨진 이씨가 입고 있던 섬유조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이 발견됐다. 10년 전 수사기술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동행해야 함에도 당시 현장에는 경찰 3명만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씨가 이 사건이 아닌 또 다른 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수색이 임의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압수수색 절차를 준수했고, 판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아도 중대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 측은 사건 당시 CCTV기록을 분석한 감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이씨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리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년 전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풀어줬다. 박씨는 이듬해인 2010년 2월 제주를 떠나 여러 지역을 떠돌며 생활해 왔다.

이후 진화된 과학수사를 토대로 다수의 증거를 내세운 경찰은 범행 발생 9년만인 2018년 5월16일 경북 영주시에서 박씨를 체포했고, 증거를 보강해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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