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지방경찰청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8시 45분께 헬기를 급파해 뇌졸중 증세로 쓰러진 추자주민 신모(61.여)씨를 긴급 후송했다.

경찰에 다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오른쪽 마비 증상을 보였다. 추자보건지소는 신씨의 증세가 뇌졸중으로 의심됨에 따라 경찰에 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시간여만인 오전 9시 45분께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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