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 선처 탄원 고려"

휴가 중 제주시내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제주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순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순경은 지난 2017년 9월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2동 대학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30.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순경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현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권면직으로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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