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약 166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160톤급 범장망 A호가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쪽 약 3km까지 침범해 조업중이던 것을 해경 경비함정이 발견했다.

해경은 A호 선장 조모(34)씨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의 어선이다. 

A호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측 해역을 침범해 조기 등 총 245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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