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4일 제367차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안반영폐기 처리했다.

대안반영폐기는 원안을 폐기하지만, 원안의 전부 혹은 일부가 담긴 대안으로 대신 반영하는 법안 심사 절차다. 유사한 법률안이 여러 개 발의될 경우에도 사용하는데, 이번 회의에는 정부의 6단계 제도개선안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6건이 올라오면서 병합 심사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 ▲투자진흥지구 투자자에 자료 요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관리보전지역 토지 매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3년 연장(2021년 6월 30일까지)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 등이 담겼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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