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 녹지측에 청문조서 열람...8-9일께 제주도에 의견서 제출할 듯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가 아직까지 청문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청문주재자는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청문 조서 열람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조서 열람은 지난 3월26일 실시한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에서 녹지제주가 주장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청문 조서 열람이 끝나면 청문주재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빠르면 8~9일께 처분부서인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청문 조서와 함께 청문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청문의견서가 주재자로부터 제출되면 내부 검토를 걸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고 개원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재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사전절차에 따른 청문"이라며 "개설여부가 아닌 의료법을 중점 다룰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청문주재자는 지난 3월26일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불러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했다.

태평양은 "녹지는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췄다"며 "개설허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제주도가 위법하게 15개월 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다"고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평양은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한 외국인 투자자로, 이 사건 처분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JDC는 녹지병원에 투자를 안하면 헬스케어타운 2단계 토지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지연시켰고, 녹지측은 2014년 당초 계획에 없던 병원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병원 투자 자체가 제주도와 JDC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제주도는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라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가 난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업무개시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 허가의 경우 허가 전 법률과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 이후 허가가 이뤄졌고, 이후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상 3개월 이내 개원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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