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간부 '브로커' 개입 정황 조사중

지난 2017년 불거진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부로부터 수사편의 등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축산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축산업자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축산분뇨를 '밭에다 살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 확인증을 제출했다. 이 사건으로 같은 혐의를 받던 축산업자 4명은 구속됐지만, A씨만 구속을 피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 간부 B씨가 브로커 격으로 중간에 개입해 A씨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중에 있다. A씨와 B씨 간 대가성 향응이 오갔는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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