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스공급업체 회계업무 종사자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제주도내 모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가스대금을 수급해 업무상계좌에 보관하던 중 임의로 대금을 인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방법으로 김씨는 2018년 4월까지 총 133차례에 걸쳐 1억8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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