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동발전협의회 "도-의회 밀실거래 의혹 등 해명하라"

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라동·오등동발전협의회.  ⓒ제주의소리
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라동·오등동발전협의회.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라동·오등동 주민들이 '자본검증' 절차에서 멈춰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간 밀실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무법적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라동·오등동 발전협의회는 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추진을 위한 5가지 의혹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2017년 6월 자본검증 과정에서 도지사와 도의장의 밀실거래 의혹 △자본검증위원회 출범 과정의 무법적 행정절차와 행위의 문제 △자본검증 행위의 법률 불소급 원칙의 위반행위 △도 지정 계좌에 투자금 예치 요구의 위법성 여부 △도지사의 행정재량권 남용 등이다.

협의회는 "제주경제 성장률은 2016년 7.3% 이후 4%대로 추락 후 연이은 하락세에 2019년에는 3%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망되고 있다"며 "제주는 관광업과 건설업이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두 업종의 부진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고용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 "제주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제주 젊은이들의 고용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지금 더이상 제주를 위기로 끌고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업자들과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내주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제주청년들과 도민들에게 나눠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법과 제도에도 없는 자본 검증과 절차적 형평성과 공정함의 부재로 사업자들을 돌리고 있는 제주도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구도 법을 무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자본검증위원회 출범하기 전 이미 법적 근거의 부재와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의회 내부적인 합의 미흡 등의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침묵했다"며 "원 도정이 수용했다고해서 의회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진영에 대해 "마치 오라관광단지가 곶자왈을 하헤쳐지는 것처럼 도민사회가 인식될 만큼 맹목적 반대행동으로 사업 진행에 중추적인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 생각한다"며 "그분들이 진정성이 있다면 균형감 있는 전문가와 다양한 시각의 소리들을 청취하면서 반대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신뢰와 협치로 무장된 집행부인 원 도정과 건강한 견제와 대안제시, 균형유지 기능을 수행할 입법부인 도의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언론, 지역의 오피니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들어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논란이 되자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검증을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2017년 7월 마련했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자 측은 조례 개정 이전인 2014년부터 추진돼 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