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만취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52.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에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던 중 인근 건물 1층 식당 안으로 돌진, 행인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은 숨지고, 1명은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일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김씨가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당시 사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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