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86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5월 6일 SNS를 통해 알게 된 이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에 현금 45만원을 넣은 다음 같은 역 다른 물품보관함에 미리 숨겨둔 대마 7g이 든 비닐팩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35g의 대마초를 구입한 뒤 서울에 있는 거주지와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적발 당시 최씨의 차량 트렁크 손가방에는 대마 약 6.21g이 보관돼 있었다.

특히 최씨는 2014년 필로폰 매매 알선 등으로 1년 10월의 처벌을 받은 후 석방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을 뿐 유통하지는 않았고, 대마를 구하기 어려운 제주도로 이주하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불특정 다수의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상존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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