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목포선적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7일 낮 12시 40분께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km 해상에서 각각 목포선적 9.77톤급 안강망인 A호 선장 최모(70)씨와 B호 선장 김모(61)씨 등이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A호와 B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해상에서 경비중이던 300톤급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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