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누락 세원 찾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비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장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지분율 증가, 재산 소유,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분율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은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별장 중과세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제주시는 각 읍·면·동과 함께 조사반을 편성, 오는 5월까지 도외 부동산 소유자의 주거용 건축물 취득목적과 상시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54건, 다중주택 1건, 다세대주택 11건, 연립주택 22건, 아파트 128건 등 총 216건이다.
 
별장으로 사용될 경우 과세율이 4%가 적용된다. 재산세 주택세율은 0.1~0.4% 수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를 위해 조사를 실시, 차질없이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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