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정의당 고은실 의원, 원 지사에 제2공항 공론조사 요구..."왜 당정협의 무시하느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공동 도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거부했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론조사를 요구했다.

고은실 의원은 "지난 3월 25일 지사는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책사업이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견도 참고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대답으로 공론화 요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고은실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고은실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고 의원은 "날로 증폭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적극 추진하는 도지사 본인의 뜻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토위 진행 중에 배제됐다며 뒷짐을 지었고, 도의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기본계획 중단요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 적극 추진을 선언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제2공항의 추진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인데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토부가 도민의 공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데 왜 막느냐"며 "도민들이 이끌어낸 당정협의의 결과를 도지사가 무력화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정은 마땅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 공론화에 임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민을 받드는 도정의 역할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론화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이를 핑계삼을 일이 아니라 공론화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며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자체 사업이든 국책사업이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과정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의견수렴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의견수렴결과를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명의로 제출하는 것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도민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제2공항은 강정해군기지와 다르다"며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요구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3자처럼 반대입장을 할 수 없다. 일관성 문제도 있다"며 "저의 지방선거 공약도 제2공항의 정상적 추진이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은 충분히 수렴해서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제주도가 반대입장이나 제3자 입장에 서라는 것은 그동안의 제주도 입장을 부정하게 돼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는 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청구대상이 아니"라며 "도민들이 반대 의견도 있지만 찬성의견도 있다. 찬반을 떠나서 대안마련 요구들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도민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밟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공론조사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게 일관성과 책임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공동의견수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가 책임지고 일관성을 갖고 가야 한다. 적절치 않다"며 "다만 현재 검토위원회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3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제주도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관도 하면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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