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2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던 윤씨는 2018년 12월27일 오후 7시 경찰서 내 당직실에서 의무경찰 휴대전화 보관함을 열어 3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쳤다.

이튿날 오후 8시40분에도 당직실에서 당직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보관함을 열어 20만원 상당의 또 다른 휴대전화 1대를 훔쳤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 송금 서비스에 접속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눌러 9만5000원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도박과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해 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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