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9시50분쯤 예인선 A호(130톤, 승선원 3명)가 부선 B호(1,336톤, 승선원 1명)를 끌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입구를 찾지 못해 해경의 도움을 받아 6부두에 입항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9일 오후 9시50분쯤 예인선 A호(130톤, 승선원 3명)가 부선 B호(1,336톤, 승선원 1명)를 끌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입구를 찾지 못해 해경의 도움을 받아 6부두에 입항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은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선적 예인선 A호(130톤, 승선원 3명)와 부선 B호(1,336톤, 승선원 1명)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A호는 8일 오후 9시50분쯤 B호를 끌고 제주항으로 이동하던 중 입구를 찾지 못하고 동방파제 저수심 부근으로 접근했다.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는 방파제와 충돌을 우려해 곧바로 무선통신장비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A호 선장 양모(67)씨에게 감속을 지시했다.

해경은 오후 10시45분 제주항에 입항한 A호를 조사해 승선원 명부에 기재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선 B호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모래를 적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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