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 11명을 자신의 단란주점에 고용해 일당 7~9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도 없고 피고용인에 임금도 모두 지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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