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7월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주거용 시설이나 종교시설, 복지 시설, 학교 등은 제외다. 
 
2017년 말 기준 대상 시설은 제주시 5656곳, 서귀포시 2749곳 등이다. 실제 적용 대상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바뀔 전망이다. 
 
제주시는 현장을 방문해 층별 용도와 부과대상, 면제대상, 경감대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전수조사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 오는 2020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예상 부과 금액은 약 80억원.
 
제주시 관계자는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기초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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