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교통체증 주범 렌터카 “차고지 없는 육지車 제주영업 부담 지울 것”

 

오는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실시로 ‘주차전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주차장 확대, 유료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간의 주차장사업 진출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제주에서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되던 육지부 렌터카의 제주영업에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월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영 교육의원으로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불가피하게 제주에서 영업할 경우 부담을 매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영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장영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앞서 김장영 의원은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히는 렌터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도내 렌터카 3만2천여대 중 대기업 차량이 1만대 정도 된다. 문제는 성수기 때 이들 대기업이 3천대를 더 갖고 와서 영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여름철 선박을 이용해 들어오는데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 그냥 해도 되는데, 대기업 렌터카 영업소들의 소송 가능성도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회신을 받아놨다.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영 의원. ⓒ제주의소리
김장영 의원. ⓒ제주의소리

그러자 김 의원은 “도내에 차고지도 없는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육지부에서 내려오는 렌터카에 대해 ‘입도세’를 받을 생각을 없느냐”고 추궁했고, 원 지사는 “이름을 입도세라 붙일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매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놓고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차량은 발과 같은 존재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1600CC 이하의 소형차량을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신체의 일부라면 당연히 배려하겠지만,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에 따라 굳이 면제하지 않아독 해주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남용될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동사무소(주민센터) 중에는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도 많다. 공공기관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 차고지를 갖추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유료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는 방법이라고 본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차장 사업이 돈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주차장 사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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