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돈을 인출하려던 50대 남성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10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15분쯤 제주시 이도1동 한 은행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등록된 사람이 현금을 찾으러 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피의자 A(50)씨는 이날 낮 12시쯤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1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중 500만원을 인출해 공범에게 이체했다.

오후 3시14분에는 재차 은행을 찾아 나머지 500만원을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창구 직원에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은 곧바로 제주자치경찰단에 공조요청을 했다. 자치경찰은 산지자치지구대 순찰차를 은행으로 보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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