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홍명환 의원, 재의요구 여부 묻자 원 지사 '단호'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하는 홍명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하는 홍명환 의원.

 

제주 제2공항을 원천 배제할 수 있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위헌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의 관리보전지역 조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가 5곳에 총 4만4582㎡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2공항 찬성 단체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사실상 제2공항을 원천 차단하는 조례라고 반발했고, 홍 의원은 발의를 유보한 바 있다.

이날 홍 의원은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홍 의원은 "보전지역관리지역 조례를 반대하고, 재의요구를 원 지사께서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절대보전지역은 오름과 같은 형상 자체가 개발에 안맞는 것이며, 관리보전지역은 가급적이면 경관이나 주변 형상을 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 목적 즉 도로나 수리시설 등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토이용관리법과 제주특별법 그런 헌법 정신에 맞도록 돼 있다"며 "관리보전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공항이나 항만을 배제하는 등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면 위헌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그런 조례는 제정돼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가면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며, 국토부 의견도 그렇고, 제주도 자체 판단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하는 홍명환 의원
도정질문하는 홍명환 의원.

 

홍 의원은 "특별법과 일반법 중에 어떤 게 우선하느냐"며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특별법 우선임을 주장했다.

원 지사는 "특별법이 우선하지만 조례도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조례규칙심사권이 있는 것이다. 입법이 만능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보전지역관리조례를 특별법 범위 내에서 한다"고 언급하자 원 지사는 "법에 의해서도 관리보전지역의 정신은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로 금지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원 지사가 거듭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단정하자, 홍 의원은 "위법이고 위헌인지 한번 따져보자"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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