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베트남 현지서 불법동영상 유포 30대 검거

불법음란물 유포 혐의로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검거된 김모씨. 사진=제주지방경찰청
불법음란물 유포 혐의로 베트남 현지 공항에서 검거된 김모씨. 사진=제주지방경찰청

해외에서 불법촬영물과 음란동영상 수천개를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헤비업로더가 국제 공조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해 베트남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김모(3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은신처에서 A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3648개를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동영상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적발 당시 김씨의 거주지에서는 불법음란물 영상이 꽉 찬 8테라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 2개가 발견됐다. 영상을 재생하는데만 2년이 넘게 걸리는 분량이다.

경찰의 계좌추적 조사 결과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57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에 약 7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김씨가 이달초까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당 수익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종전과를 지닌 김씨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2017년 8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이후 베트남 현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베트남 현지 공안청과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김씨의 은신처를 특정, 신병을 확보했다.

통상적으로 사이버 범죄의 경우 관할 지역 구분없이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가 이뤄진다. 김씨의 경우도 체포 당시 각각 다른 지역의 관서에서 체포영장 2건, 지명수배 12건이 내려졌다.

제주의 경우 타 지역 관서와는 달리 유포된 음란물 중 불법촬영된 영상을 특정, '성폭력범죄특례법'을 적용했고, 공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김씨의 불법수익에 대한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 의뢰와 더불어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의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인터폴 수배와 여권말소 등의 수단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웹하드 카르텔과 헤비업로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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