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성매매 사건으로 A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종업원과 경리 등 직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4명은 약속이나 한 듯 A씨가 성매매 알선에 나선 업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지목한 실소유주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검찰은 A씨가 시각장애인을 내세워 종업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증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업소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사례가 늘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최근 4개월간 16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범을 적발했다.

전담팀은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해 위증 의심 사례를 추렸다. 이후 금융계좌와 통신내역 분석 등을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입증했다.

제주지검은 위증 및 위증교사범 16명 중 15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위증한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위증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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