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지난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표방하고 보장성 강화대책ㆍ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ㆍ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복지전달체계 패러다임의 혁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도 국가 기조에 발 맞춰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해 그 첫 번째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양은아 제주도 복지정책과 주무관
양은아 제주도 복지정책과 주무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종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는 달리 기존의 복지,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여가, 환경, 주거복지 등으로 보장 영역이 확대되어,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말 그대로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계획의 이행정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계획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를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양은아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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