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2018년 3월 연이어 보도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 규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회장 강경화)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11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문제의 선거는 2018년 3월19일 치러졌다. 당시 강 회장은 선거인단 16명 중 11명의 지지를 얻어 5명에 그친 김인순 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부회장을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선거인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연합회 사무국이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나자, 김 후보는 선거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며 직무정지 가처분과 선거무효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법원은 도연합회가 선거권을 가진 선임연합부회장과 선임이사 등 7명을 선거인명부에서 누락시키고, 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피고의 임원 정수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위반된다”며 “이는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취재가 시작되자 도연합회 사무국은 제주시지회 부회장 1명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인지도자대학장을 대의원으로 선임해 부랴부랴 대의원을 16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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